종업원이 금고나 물품에 손을 대는 사고는 어느 업종에서나 종종 발생한다. 이 종업원에 의한 피해는 PC방에서 더욱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완치되지 않는 편두통 같은 존재다.

PC방은 24시간 업종으로 알바생 의존도가 높고, 업주 없이 알바생만 근무하는 시간대가 더 길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알바생에 의한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것이다.

그나마 관리프로그램의 관리 기능 발전 및 선불결제기의 등장으로 인해 사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심심찮게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형도 다양하다. 금고의 현금을 직접 절취하는 것부터 지인과 공모하는 경우, 선불-후불 전환, 자판기 현금 절취, 먹거리 무단 섭취, 야간에 지인 무료 제공 등 다양하다. 클라이언트 PC에서 무단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가맹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에 업무 태만 외 절취에도 해당된다.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퇴사를 권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데, 절도와 업무상횡령은 그 죄질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절도나 횡령 모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하게 되지만, 절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는 형법 제 355조(횡령배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피해원금과 피해자 수, 계획성, 전문성,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고 계획성이 짙을수록 절도와 업무상횡령의 처분 수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알바생에 의한 금전범죄 피해가 크고 계획적 범죄라면 절도보다 업무상횡령에 가깝다. 피해 규모와 계획성 정도에 따라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절도와 업무상횡령 모두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면 통상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형이 처해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데, 재범 시 처분 수위 차이가 더욱 커지는 만큼 업종 내 동일 인물에 의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높다는 점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합의 시 처분이 크게 경감되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한다. 또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 수위도 높아지고, 벌금형이 없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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