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논평 내고 공정위 조사 촉구
“외부의 대수술 통해 사회적 공공재인 네이버 바로세워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위원장 권순종)는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논평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11조원 중 네이버는 3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광고시장의 규모인 2조 7,000억 원보다 많은 광고료를 벌고 있는 것으로, 그 영향력은 모든 언론사를 합친 것 이상으로 거대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TV, 신문 등 대부분의 기존의 광고시장은 높은 광고료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반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 광고료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낮으면서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검색어 광고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밝혔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광고료로 거대 독점기업의 반열에 오른 네이버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며 검색어 광고에 입찰식 광고기법을 도입, 광고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울며 겨자먹기로 검색어 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외식업, 부동산 등을 줄세우기 시키며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2013년 11월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 심의 사건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 500억을 투입하는 등 공익사업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설립했다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미래부 전직 관료 등에 의해 휘둘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네이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네이버의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장으로 변질되었고, 대규모 사옥을 매입하여 임대료 장사에 열을 올리는 부동산 사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들과 힘을 모아 소상공인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펼쳐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극소수의 소상공인을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마치 소상공인들의 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실상은 부도덕한 네이버의 실체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재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행태를 볼 때, 현 재단은 네이버의 2013년 동의의결과는 무관한 재단이라고 규정하는 바이며, 애초에 소상공인들은 동의의결에 동의한적도 없는 만큼, 네이버의 동의의결은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으로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다시금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네이버를 바로 세우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정치권과 정부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네이버의 영향력은 검색광고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비롯
외부의 대수술을 통해 사회적 공공재인 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는 11조 원 중 네이버는 3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광고시장의 규모인 2조 7,000억 원보다 많은 광고료를 벌고 있는 것으로, 그 영향력은 모든 언론사를 합친 것 이상으로 거대해진 상황이다.

TV, 신문, 등 대부분의 기존의 광고시장이 높은 광고료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반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 광고료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낮으면서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검색어 광고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비롯됐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광고료로 거대 독점기업의 반열에 오른 네이버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며 검색어 광고에 입찰식 광고기법을 도입, 광고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울며 겨자먹기로 검색어 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식업, 부동산 등을 줄세우기 시키며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렇듯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정작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5월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여러 혐의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11월,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 심의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수용 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공익사업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설립했다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미래부 전직 관료 등에 의해 휘둘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네이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네이버의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장으로 변질되었고, 대규모 사옥을 매입하여 임대료 장사에 열을 올리는 부동산 사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상공인 대표들을 이사진 등으로 선임하고 소상공인 단체들과 힘을 모아 소상공인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펼쳐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극소수의 소상공인을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마치 소상공인들의 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실상은 부도덕한 네이버의 실체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재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행태를 볼 때, 현 재단은 네이버의 2013년의 동의의결과와 무관한 재단이라고 규정하는 바이며, 애초에 소상공인들은 동의의결에 동의한적도 없는 만큼, 네이버의 동의의결은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으로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다시금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제기됐던 ‘키워드 광고 불명확한 구분’, ‘자사 유료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현재의 부당한 지위 남용 등을 폭넓게 조사받고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콘텐츠를 올려준 국민들과 함께 검색 광고로 광고료 수입을 올려준 소상공인 등 전국민적 노력이 모여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마땅하며, 네이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대수술이 필요한 것이며, 2013년의 동의의결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까지 포함하여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공재로서 네이버를 바로 세우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정치권과 정부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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