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 PC방은 오는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존 마그네틱(MS) 방식에서 IC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는 의무로 기한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이 해지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복제 방지를 위한 IC 등록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고, 소상공인의 도입 부담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 오는 7월 20일까지다.

해당 개정 법률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IC카드 전환 작업으로, VAN사 및 단말기 개발업체는 민감한 신용정보 등 보호 대상 정보, 기술 기준 적용 대상, IC 거래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 강화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가맹점은 IC 방식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영세가맹점에 대해 IC 방식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기금 1,000억 원이 조성돼있어 영세가맹점에 해당되는 PC방은 전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영세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라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3억 원 미만,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 등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가맹점이 유예기한 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이 해지될 수 있다. VAN사 및 단말기 개발업체가 새로운 기술기준에 부합되는 단말기를 등록하지 못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IC 방식 단말기 전환률이 높지 않고 유예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교체 수요가 몰려 교체 작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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