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폭등할 가능성 점점 커져…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가 속 시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회 한 시간 만에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넘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미 인건비 폭등 부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저지하고자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순기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설치해 대화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반대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환노위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양측의 의견 수렴 기간을 다시 가지기로 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6~7월에 결정되는 가운데,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사용자 측은 속이 타들어가게 됐다. 6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안에 매진할 여력이 없다. 이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제도 아래서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한 번 폭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방선거 직전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 최저임금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 직전에 어떻게든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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