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주휴일 근로를 금지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영업에 큰 위기가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정은 주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 1.5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혹은 소방‧경찰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주휴일에 8시간 근로 시 평일 12시간, 즉 1.5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만 한다. 위반시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소상공인, 특히 주말에 영업이 몰리는 업종과 24시간 업종 등에는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사상 초유의 소상공인 대규모 폐업까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부 소속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실무지원 차원에서 외국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했을 뿐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주휴일 근로 제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자 사례 등 조언(자료)을 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설명한 만큼 주휴일 근로 금지에 대한 당정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제든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노동부가 환노위에서 설명한 개선안과 전반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흐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주휴일 근로 금지안은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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