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6.4%나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생계 위협을, 청년층 등 주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일자리 및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보완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신축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지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의 조절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이나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앙정부 대신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업종별 최저임금은 논의되지 못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초 상당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자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은 각계각층마다 조금씩 다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마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원칙상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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