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생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은 작년보다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3.0%에서 2017년 64.7%, 2018년 7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알바생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 조사에서는 86.0%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기업)의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 7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22.3%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 가운데는 87.4%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8.8%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48.5%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들은 그 이유로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서(75.5%),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10.4%)’,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7.0%)’ 등을 꼽았고, 이 중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겠다는 알바생은 56.1%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40.9%는 ‘그냥 수긍하고 일을 하겠다’, 3.0%는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의무화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PC방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미작성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향후 근무자와의 분쟁 발생 시에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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