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완화할 후속 보완대책을 예고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1월 17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카드 수수료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 내몰림 방지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월 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인하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 올해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필요한 고용주가 빠짐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1월 보수가 지급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PC방 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정부와 자영업자 사이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속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보완대책은 결코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목표를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100만여 개 업체로 잡았지만 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1,900여 곳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단기근로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1,900여 사업체 중에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 비중은 0에 수렴한다.

PC방 알바생 등 영세업 근로자의 특성상 4대 보험에 월급 일부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최대 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는 한시적 조치라 가입을 꺼린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월 13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치더라도 납입보험료로 약 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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