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산업 주무부처로 문화부 유력
VR 도입 및 콘텐츠 수급 관련 PC방 규제 일부 완화 기대
관심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VR(가상현실) 산업의 육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PC방에 대한 규제 일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VR 산업은 모바일과 PC 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VR 콘텐츠 게임물이 등장하면서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법적 정의가 부재해 육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VR 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VR 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도 포함돼 있다.
VR 육성 정책과 관리 기준을 게임법에 포함시킴으로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VR 관련 산업은 문화부를 주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PC방으로서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현재 VR 단독으로 설치‧운영되는 VR방은 주요 상권 주변으로 소수인 반면, 대부분은 PC방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VR 육성 정책은 곧 PC방에도 상당부분 교집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칸막이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VR은 테마파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규제 완화 이후 버추얼게이트 포브를 도입한 PC방이 300여 곳이 넘고, HTC Vive로 PC방 내부에 VR룸을 만든 유형까지 더하면 350여 곳에 이르는 정도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VR 게임물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VR을 사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등급 심의가 필수인데, 그간 심의 문제가 발목을 잡아 일부 소프트런칭 타이틀들과 해외 히트작 외에는 서비스하지 못하던 어려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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