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및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 역시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보복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는 물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지금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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