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이사장 최승재)는 1월2일,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 환경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랐다.

연합회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 소비가 이뤄지고 경기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신규 고용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같은 심리를 되돌리기를 바라며, 이 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 또한 줄일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 또한 정비되어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관련 논평’ 전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길 기대

정부 정책에따라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력 이뤄져야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이뤄지길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 환경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 소비가 잘 이뤄지고 경기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및 강화된 노무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규 고용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같은 심리를 되돌리는데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장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미가입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계획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단기근로가 많고, 소득 노출을 기피 하는 등의 소상공인 업종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본연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실핏줄 같은 조직을 지닌 소상공인 조직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효율적인 계도 및 홍보에 나서는 ‘자율 프로그램’이 확산되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차제에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 또한 정비되어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1.2.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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