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돋보기’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조희진)은 전국의 PC방에 상대 화면을 훔쳐보는 악성코드를 설치해 사이버 도박에 이용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 판매상 A씨(35세)와 게임머니 환전상 B씨(35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게임머니 환전상 C씨(33세) 등 2명, 도박 실행자 D씨(33세)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10월 사무실에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해놓고 B씨가 판매한 훔쳐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였다. A씨는 올해 10월까지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와 프로그램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B씨는 환전을 미끼로 사람을 모았다. 또 E씨 등은 지난 10월까지 전국의 PC방을 돌아다니며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검찰은 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라고 밝혔고, 사이버 범죄에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C방을 겨냥해 ‘돋보기’를 설치하고 수익을 올리는 일당들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PC방 모니터에 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악성코드를 만들고 런처를 제작한 E씨(30세)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방 PC 대수는 총 46만여 대에 달했고, 수익은 40억여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가을에는 노하드솔루션 업체까지 마수를 뻗친 ‘돋보기’ 일당들이 준동하는 등 PC방 보안에 치명적인 존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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