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부의
제355회 임시국회 본회의 하루 남아, 처리 여부는 23일에 갈릴 듯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업주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려졌다.

그간 가맹사업과 관련해 10개의 의안이 계류돼 있었는데, 이번 제355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일부 병합해 국회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10개의 법안 중 3개는 주요 내용이 반영됐고, 7개는 각각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 내용은 계속심사를 위해 그대로 계류됐다. 우선 위원장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가맹점사업자의 분재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안 제12조의7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 적용(안 제37조의2)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안 제12조의4)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5 신설) 등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행정관리 및 처분 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간 제한적이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가 포함됨에 따라 가맹업주의 권익보호 수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가맹본부의 보복 갑질 근절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PC방 업계에서의 프랜차이즈는 여타 업종과는 달리 창업도우미 수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가맹사업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종종 보여지던 정보공개서 내역에 대한 진위 분쟁, 분쟁조정, 가맹본부의 법위반 내역 신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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