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기본요금과 관련해 업주와 고객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경기가 위축돼도 소비자 물가는 오르면서 문화여가 지출에 압박을 받는 소비자와 인건비 지출과 매출 감소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아 퍼주기식 경쟁을 자제하려는 PC방 업주의 이견이 충돌하는 것이다.

기본요금은 택시의 기본요금과 같이 해당 시간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는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의 기준 시간이 30분이라면 고객이 클라이언트 PC에 로그인하면 10분 혹은 30분 등 30분 이내 이용은 일괄 30분 이용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택시를 탑승해 2km 미만의 단거리를 이동해도 기본요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과 같다. 물론 택시는 시간과 거리를 함께 계산하는 병산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취지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PC방 기본요금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요금제지만, 요금인하를 부추기는 출혈경쟁으로 인해 도입하는 PC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 1일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서 전국 PC방 수가 크게 감소하고 기존 흡연 고객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PC방 기본요금 재도입을 고민하는 PC방이 차츰 늘기 시작했다.

이는 인건비 부담에 자동화 일환으로 등장한 선불결제기가 기폭제 역할을 하며 PC방 업계 표준이 됐다.

다만, 그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기본요금의 기준 시간을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기본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현실화된 곳은 기준 시간을 낮게 설정하고, 그 반대로 정액제 등 할인요금제가 많거나 그 비율이 높은 곳은 기준 시간을 높게 설정하는 편이다. 또한, 출혈경쟁이 심한 상권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PC방 기본요금에 대한 시선도 다양하다. 동네 장사인데 야박해 보인다는 의견에서부터 고포류 등 PC방 쿠폰만 챙겨 등록한 뒤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고객인 단 1분만 앉았다가 나가도 근무자가 자리 청소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급하게 들어와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신을 보내는 등 5분도 채 안 썼으니 그냥 가겠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회자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경제가 위축되고 출혈경쟁이 반복되면서 매출 압박이 커진 만큼 청소나 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요금 도입 여부 및 그 정도는 매장에 따라, 상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PC방 기본요금 도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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