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누적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알바생 등 단기간 고용 형태이나 총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일명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력으로 PC방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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