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2월호(통권 32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지난 8월 MS와 1년 이상 윈도우 단속을 자제하고, PC방 정품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유예되는 시간만큼 기회비용이라는 이점이 생길뿐만 아니라 PC 자체와 연계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허가권 인증해야 유효
MS는 라이선스 키를 인증하지 않거나, COA 스티커를 PC에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GGWA는 물론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를 한 윈도우 7 라이선스 등 모두에 해당된다.
일례로 하나의 키값을 갖는 GGWA를 구매한 뒤 동일 사양의 PC 가운데 1대의 PC 메인보드에만 인증해놓고 운영한다면 해당 GGWA가 정식 라이선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재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MS는 번거롭더라도 각 PC(메인보드)마다 키를 입력해 인증 절차(횟수)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PC가 100대면 100대 모두 개별 인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DSP로 불리는 DOEM과 COEM 역시 COA 스티커 부착 및 각 PC마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OEM 라이선스는 PC와 별개로 구매할 수 없는데, 혹여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정품 윈도우로 분류돼 GGWA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
현재 라이선스 현황 확인도 도움돼
이미 GGWA 등을 구매해 운용 중이라면 MS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에서 모든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키 내 mak키 횟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정품인증 여부와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MS 측은 윈도우 라이선스 및 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파트너사나 총판사에서 안내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PC방 전문 DOEM 파트너사는 현주아이엔씨, 오성에프엔씨, 아즈텍씨엔에스, 제스트전자, 아이컴브랜드, 절강코퍼레이션, 티원엘에스 등이며, COEM 총판사는 인텍앤컴퍼니, 이브레인테크, 대원씨티에스가 있다. 또 GGWA 총판사는 디모아와 소프트뱅크다.
PC방은 PC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윈도우 라이선스 비용도 개인과 달리 수천만 원에 달할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자칫 비용을 지불하고도 재구매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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