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청소년 야간 출입과 관련해 PC방 업계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고3 수험생들의 PC방 출입 시도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은 청소년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인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은 PC방 업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고3 학생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보법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라도 만19세를 1월 1일부터 고용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도 게임법은 나이가 아닌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해 결론적으로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이 이렇다보니 PC방 업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9세 고3을 내년 1월 1일 고용한다고 해도 야간 시간대 근무에 배치할 수가 없고, 청소년 야간 출입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3도 다른 청소년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알바생들에게 야간 출입이 가능한 출생년도를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11월의 주요 업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매년 불거진다. 청소년들의 야간출입 시도는 여전하고,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누적시켜 PC방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임법은 지난 10년간 PC방 제재를 통해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냈고 애꿎은 피해자만 생겨났다.

이처럼 반으로 쪼개져 있는 현행 법체계는 허술해 보이지만 집행과 적발에 따르는 책임을 집요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PC방 업주에게 씌우는 것도 특징이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PC방 업주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PC방 업주에게만 경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 온갖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게임법의 허술함과 철두철미함에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한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청보법의 비호 아래 PC방 업주를 협박하기도 하고, 생업에 위협을 가할 요량으로 청소년들에게 야간 출입을 사주하고 호시탐탐 신고할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다행히 지난 5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막으려고 노력한 PC방 업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량한 PC방 업주를 향한 행정처분의 수위가 경감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등의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또 악의를 가지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청소년 야간 출입과 관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필터링은 여전히 중요하다. 청소년 야간출입 금지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필터링하려고 노력했지만 뚫린 PC방 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단속일과 PC방 업주가 출두해 조서를 작성하기까지 시간 터울이 2개월에 이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노력을 했지만 위조신분증이었음을 주장하려면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면 두 달 후에는 자료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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