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친 통에 PC방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쩍 시끄러워졌다. 최근 PC방 업계를 강타한 중요 이슈 4가지를 꼽아봤다.

지진으로 수능 연기, 겨울 성수기도 연기
매년 11월 중순에 실시되는 수능은 지스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 동시에 PC방 업계에는 겨울 성수기의 시작을 알리는 효시 역할을 했다. 올해는 경북 포항시에서 진도 5.5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당초보다 일주일 늦은 11월 23일로 연기됐다. 이에 PC방도 겨울 성수기 진입이 연기됐다.

다만 수능 예비소집에 따른 단축수업의 영향으로 PC 가동률이 약 25%에 이르고, 이런 가동률 호성적은 수능 당일과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내년 3월까지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PC방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끝난 고3, 반갑고도 무서운 존재
고3 학생은 수능 이후 단축수업 등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때문에 고3은 PC 가동률이 낮은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의 매출을 올릴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고객층이기도 하다.

단, 명심할 부분은 고3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졸업 전까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 고3 학생들의 PC방 야간 출입 시도는 겨울 성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라 알바생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친 인기 <배틀그라운드>, 미친 처벌 게임물 이용등급
올 겨울 가장 주목할 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단연 <배틀그라운드>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이 같은 인기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야말로 창대하다. 이런 <배틀그라운드> 효과는 겨울을 나야 하는 PC방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제는 있다. 지난해에는 <오버워치>가 ‘15세이용가’라는 게임물 이용등급 신고 사태를 촉발시켰다면 올해는 <배틀그라운드>가 ‘청소년이용불가’ 신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PC방 업주가 감내해야 할 처벌수위가 훨씬 높은 점은 덤이다.

다행히 내년 1분기에 카카오게임즈가 <배틀그라운드> 15세이용가 버전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나이를 속인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PC만 대여해준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엉뚱한 법 논리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빌미로 한 온라인게임의 부당한 PC방 과금을 도마 위에 올렸다면, <배틀그라운드>는 PC 대여 사업자에게 모든 게임물의 이용등급을 숙지하고 고객 나이를 확인해가며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을 조명하고 있다.

수험생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알바’, PC방은 “노 땡큐”
한편, 11월 중순부터는 수험생들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이 지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 99.5%가 수능 후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아르바이트(29.8%)’를 꼽았다. 특히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PC방 등 ‘매장관리(31.4%)’가 2위에 올랐다.

PC방 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알바 지원자의 나이와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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