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실효성 게임산업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폐기한다는 개정의안이 발의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20일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기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셧다운제 폐기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들로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제3국 우회하는 ‘사이버 망명’ 등 부작용만 양산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며, 중소 게임업체의 경제적 진입 장벽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좀 더 나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약물이나 유해매체 등 완전금지 유형을 규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 유형인 셧다운제는 게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입법 발의가 된 단계지만, 최근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외는 자율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논의 과정에 들어간다면 그 취지에 맞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삭제되고, 게임법에 규정돼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만 존속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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