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PC방은 미리 고3 수험생들의 출입 및 고용과 관련한 혼란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차례 홍역을 치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의 야간 출입 시도와 알바 지원이 늘어나면서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고3 수험생들은 출입이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PC방 출입을 시도한다. ‘수능을 마쳤으니 이제 나는 성인’이라는 오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덕분에 PC방 업주와 알바생들은 현행법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게 된다.

10시 이후에도 PC방에 출입하고 싶은 이들의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올해는 <배틀그라운드>의 대흥행으로 ‘PC방에서 배그하면서 날밤 새기’가 고3 학생들의 위시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PC방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여느해보다 청소년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현행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PC방 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해야할 시점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더불어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으로, 해를 넘겨 2018년이 되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심야시간대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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