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6.4% 인상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의 적용 시점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가장 큰 압박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알바 꺾기’를 시작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일부 대기업과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에서 적용해온 ‘알바 꺾기’는 실제 근로시간을 15~30분 단위로 측정해 임금을 적용하거나 조기 퇴근하도록 해 인건비 지출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법률적인 면을 떠나 도덕적인 지적이 뒤따랐다.
대형 체인점들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관리 및 구인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간 장시간 근로할 인력을 확보하는 형태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인건비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내년 1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알바 꺾기’를 시작했다. 아예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다.
근무시간대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유통업 및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은 이미 이런 형태로 알바를 고용하는 사례가 만연해있고, 24시간 업종 역시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24시간 업종은 여느 업종과 달리 전체 고용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보니 근로일수와 시간이 짧아지면 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기존은 평일 3교대와 주말 3교대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일별 혹은 일간 4교대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 3배에 가까운 인원이 필요하다. 매니저가 있다고 해도 2배에 가까운 채용을 해야 하는 만큼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16.4%나 오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피치 못할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16.4%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상당한 부담인데, 여기에 더해 그만큼 늘어나는 주휴수당까지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법이 알바 편이라 알바의 권리만 보호할 뿐 업주의 피해는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법의 태두리 안에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밖에 없더라”며 “시급 8천 원을 내걸어도 알바 무단결근은 여전한데, 근로시간이 짧아지니 무단결근하는 일이 생겨도 대체근무 시간이 짧아지는 이점도 있다”는 말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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