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다수의 PC방에 윈도우 저작권 관련 공문을 본격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정품 사용 캠페인 형태로 안내 공문이 부분적으로 발송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품 윈도우가 설치된 일부 PC방에도 문서가 전달되어 예년처럼 구분 없이 발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정품을 보유한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자칫 정품을 구매하고도 불법 이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PC방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FPP에 대해 MS는 더 이상 PC방 판매 및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변경한 정책을 지난 5월에 공개했다. 비록 지금까지 윈도우 7 등의 FPP를 도입한 PC방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도입할 수 없다. 즉, 최근 FPP를 구매했다면 이는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를 FPP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GGWA는 비정품 윈도우를 정품으로 전환하는 라이선스로 일반 COEM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가 교체되면 사용 허가권이 종료된다. GGWA는 불법복제 제품 사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COEM보다 비싸기 때문에 ‘PC방 귀속’ 혹은 ‘자유로운 업그레이드 가능’ 등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별도의 부가 혜택이 일체 없다. 즉, GGWA 구매 PC방이 이후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재 구매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GGWA가 탑재된 PC, 혹은 해당 소프트웨어(윈도우) 라이선스만 중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라이선스 양수양도는 소프트웨어(윈도우)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PC와 함께, 또는 PC방 사업 자체를 양수양도할 때만 해당되는데, 이 마저도 MS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정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 키를 받은 다음, COA 스티커를 PC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또한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MS 측은 COA 스티커를 PC에 부착하지 않으면 정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품 인증을 마친 상태이거나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라이선스 키 및 COA 스티커를 재활용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는 경우라면 법률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그 외는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과거 MS와 MOU를 체결한 이후 PC방에 대한 MS의 저작권 행사는 상당히 유연해졌고, 공급 가격 역시 조금 인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MS는 엄연한 영리 기업이고 소프트웨어(윈도우)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욱이 윈도우 가격이 다소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기준과 가격이라는 점 또한 현실이다. 보유하고 있는 정품 라이선스가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들을 미리 확인해 자칫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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