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관리프로그램에서 게임물 이용등급 설정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가 추석을 전후해 PC방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올해도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버워치>의 이용등급은 15세이용가인 반면, <배틀그라운드>는 청소년이용불가이기 때문에 적용 법률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우선 관리프로그램에 지난해 9월 추가된 게임 이용등급 설정 기능을 통해 <배틀그라운드> 등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들이 빠짐없이 설정해 설정된 연령 미만 유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지의무 차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해놓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지인 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용 게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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