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7월 28일 오전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장들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내용은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점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결과, 만장일치 의결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해산 후 새로운 위원회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한 후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일자리 3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도 아니며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이다. 우리의 간곡한 호소와 절규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이의제기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2년 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번씩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경제인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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