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구설수로 불매운동에 대한 피해가 가맹점에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모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번 발표로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도 보호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서는 6대 과제,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크게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을 위한 3대 과제가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특수관계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는 PC방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가 섭외한 인테리어 외주 업체 및 PC 납품 업체와의 마진 관계 등을 기술토록 하는 것이다.

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금 조정 거래환경 조성, 가맹점사업자단체 지위 강화, 판촉행사 사전 동의, 보복조치 금제 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으로는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돌발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오너리스크에 의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인테리어 비용분담 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3대 추진과제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지자체 협업 구축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개정이 이뤄진다. 당장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이 많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공정위의 조사, 처분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PC방 업주가 만약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가맹희망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공정위의 대책은 향후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C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맺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가맹본부의 보다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외주 업체들과의 금전적 거래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장시간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공정위의 일부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 결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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