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관련 부처를 통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법무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률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상권에 따라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는 2.4억 원, 기타 지역은 1.8억 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기준을 확대해 대규모 점포 역시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재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 및 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승격 예정인 중소기업청은 현재 2조 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 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18조 원)를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 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연내)마련하겠다는 계획이며,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임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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