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PC방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가장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건의한 VR 산업 진흥을 위한 칸막이 높이 규제완화는 반드시 투명유리벽의 내부에 VR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인정하는 형태로 개정을 예고했다.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다만, HMD(Head Mount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VR 게임물에 대한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투명유리창 등으로 구분한 시설의 내부에는 반드시 HMD와 같은 VR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PC방의 내부에 유리벽면으로 구획된 공간의 내부에 VR 시스템만 있다면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PC방에 해당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완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서로 다른 영업장을 구획하는 규정의 완화다.

먼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완화는 현행법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던 내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이는 PC방과는 거리가 먼 단서조항이다. 그동안 정부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PC방의 영업시간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엄연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가 복합유통게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다.

또한 ‘구획’이 ‘구분’으로 개정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이는 그간 PC방 영업공간과 다른 게임 업종의 영업공간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일종의 벽이나 유리창 등으로 구획해야 했던 반면, 각각의 영업공간을 선이나 줄로 구분해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식품위생법에서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된 것과 같이 PC방과 다른 게임 업종의 시설분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관련한 규제완화의 내용도 담겼다. 게임법 시행령 별표2 PC방의 영업자 준수사항 내용 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다. 얼핏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아진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1차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고,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 게임물의 위반은 벌금이 없다. 하지만, (오버워치 신고 사태를 돌이켜보면)사안의 중대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영업정지 1월을 적용하고 있다”며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 게임물의 위반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등의 내용을 적용해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춰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PC방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대거 반영된 문화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6월 20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제출 기간이 적용되며,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이내 시행되어 PC방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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