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PC방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PC방 업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가장 최근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저안)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하거나 경쟁 PC방 업주가 청소년을 사주해 출입하도록 하고 신고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PC방 사업자 준수사항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내리는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C방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게임법 35조 허가취소 등에 대한 조항에서 ‘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를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28조가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PC방은 게임과 관련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서도 PC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V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PC방의 칸막이 높이 제한에 예외조항을 두는 형태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PC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규제가 VR방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리벽으로 좌석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높이 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 PC방 인테리어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PC방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및 입법이 집중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 있는 일이다. PC방 태동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PC방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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