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가능한데 PC방은 안 되는 이상한 법 개정하자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반대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PC방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두 번째로 많은 16건이 접수됐지만, PC방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불수용 의견으로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28일 서울청사에서 ‘규제 개선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보고 내용에서 발표된 공모 결과는 총 1,141건이 접수되었으며, 중복 건의를 제외한 최종 규제건의가 136건으로 집계됐다.

중복 건의 내용 중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의견이 1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9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5건) 등의 중복 건의가 있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종 규제건의 136건 중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 58건의 과제를 수용했다. 국무조정실은 수용된 과제의 대부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개선 건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된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의견은 최종적으로 58건의 수용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에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의견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불수용 의견을 전해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채택한 58건의 수용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문화부가 불수용 의견을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은 대부분의 PC방 업주들과 단체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첫 손에 꼽는 사안이다. 술 담배는 가능한데 PC방은 안 되는 이상한 법. 매년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법의 균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에서도 이를 공감해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소관부처인 문화부가 PC방 업계의 당연한 규제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문협이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PC방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을 꺼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PC방 업계와 소관부처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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