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은 전무해 반쪽 공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진행된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에서 5개당 대통령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들에 따라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시점이 2020년과 2022년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공통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어야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가파른 인상률로 발생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 방안이 전무하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10%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2년이라도 매년 평균 7%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가능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함께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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