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6일부터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며, 가입자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은 지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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