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신고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66,996명이 신고한 체불 임금 규모가 1,406억 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2012년 1,159억 1,900만 원, 2013년 1,066억 7,200만 원, 2014년 1,142억 4,900만 원, 2015년 1,216억 900만 원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신고 대상 업장을 살펴보면 PC방과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10만 3,400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7.53%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수치는 무단퇴사,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신고분에 대한 수치로, 최근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업주의 임금 지불의사와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부터 하는 세태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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