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이다.

정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산정을 심의 의결하는 공익위원회 구성을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공익위가 정부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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