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당장 1월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 실시해 3대 분야 중점,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천 개소를 1월부터 집중 감독한다.

또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의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하며 이와 같은 기초고용질서 단속에서 PC방도 포함될 전망이다.

원·하청 상생 감독도 강화한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아울러 4대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방은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각별히 관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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