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1월 2일 오전 11시 게임위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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