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8월 12일,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PC방 게임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는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에임핵’, <리그오브레전드>는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기 게임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게임은 사행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법률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법률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

이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업계를 파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PC방 업계에서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일반 가정에 유출하고 있는 VPN 업체와 원격 지파방 등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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