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5일, 6,253원에서 6,838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7월 12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이 제시되어 막바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심의구간안은 하한이 6,253원(3.7%), 상한이 6,838원(13.4%)으로 제시됐다. 공익위원 측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위원 측은 심의구간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감 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전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간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한을 2.6%로 규정하고, 2.6% 이상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이 합당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 이상의 촉진 구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서 책정하는 안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병행돼야만 2.6%의 인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만약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정에 따른 우리의 분노와 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집단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의촉진구간 6,253원에서 6,838원 사이로 제시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의 심의구간은 오는 7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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