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 행사 명목으로 받은 비용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 행사비를 받은 뒤 직접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내역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연간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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