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올해 실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전체 점검 업소 중 63.6%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PC방 업주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은 PC방을 비롯해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고용이 많은 업종의 4,5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 받아 ‘취약지수’를 개발한 후,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는 스마트감독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률이 23.4% 포인트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법 위반 업소 수는 전체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달했으며,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3개소는 사법처리했으며, 270개소는 과태료 1억 1천 7백만 원을 부과했고,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했다. 또 현재 631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임금체불 8.7억 원, 최저임금 미만 금액 1.5억 원 등 모두 10.1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법 위반 비율을 살펴보면 임금 미지급이 26.7%,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불이 6.5%, 서면근로계약 작성 위반이 4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 지급이 미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7월 중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근무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할 예정인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11월에도 일제점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PC방에 필수, 성희롱 교육 매뉴얼 배포
- 남녀 공용화장실 폐지? PC방에도 영향 미칠 듯
- PC방에 집중된 고용질서 점검, 이것은 꼭 챙겨야…
- 최저임금 위반, 익명 제보로 제재
- 고용질서 단속, 근로계약서 없으면 과태료 500만 원…
- 최저임금 협상 결렬, 7월 초에 결정될 듯
- 7월에 주목해야 할 PC방 업계 이슈
- 내년 최저임금 안갯속, 장외 논쟁도 시끌
-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관련 집회 예고
- 최저임금 1만 원 규탄 대규모 집회 열려…
- 내년 최저임금 6,253원~6,838원 사이 유력
- PC방 알바 평균 시급은 6,326원
- 알바 54.3% “사장님한테 배신감 느꼈다”
-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년, PC방 인건비 대폭 상승
- 알바 구직, 평균 5곳 지원해서 2곳 합격
- 한국은행 “최저임금 준수 위해 업종별 차등…”
- 9월 PC방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 PC방 기초고용질서 점검 시작
- 정부, 서면과 동일 효과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나서
- 전국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소상공인보다 대형 유통업체 고용질서 위반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