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등록 마감시한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심초사 하던 PC방 업주들은 이제 희망을 잃고 폐업을 준비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PC방 등록제’는 그 근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선량한 PC방 업주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등록제로 인해 줄어드는 PC방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게임 산업을 비롯한 한국 IT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며, ‘PC방 종주국’이라는 명예 또한 크게 실추될 것이 자명하다.

전국의 PC방을 대표한다는 인문협도 1년간 주어졌던 유예기간 동안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부당국의 현실성 없는 법규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그동안 등록 유보를 권유하며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했던 인문협은 지난 4월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요건 중 건축법 시행령과 더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년 유예 요청마저 정부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인문협을 믿고 기다려왔던 PC방 업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것이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 PC방들은 서둘러 전기공사를 진행하거나 거금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주들은 폐업을 준비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제한이 300㎡로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PC방이 적지 않다. 특히,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PC방이 영업 중일 경우 그 면적을 합치면 대부분 300㎡를 초과하게 되어 해당 건물 내의 모든 PC방은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나 아주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한 PC방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PC방들은 등록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PC방 등록제’의 맹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인천광역시 한 구청의 PC방 등록에 관한 실무자는 이러한 법의 맹점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물론, 어떤 법도 누구에게나 완벽할 수는 없다. 법으로 인해 유리한 상황을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PC방 등록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전국 PC방의 10% 정도만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그 수가 2,000여개에 이른다. 2,000개의 PC방이 폐업을 하게 되면 게임 산업을 비롯해 PC 시장, 부동산, 전용선 업체 등 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5~6천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해 폐업을 해야만 하는 PC방 업주다. 어이없는 이유로 수 년 동안 생업으로 삼아온 PC방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상황이니 말이다.

등록이 불가능한 PC방 업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방법이 없다.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폐업 또는 이전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인문협의 공지사항에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자유업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더라도 그런 막연한 다짐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에 하나 18대 국회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미 폐업한 PC방 업주에게는 아무소용 없는 일이 아닌가?

최근 인문협 게시판과 PC방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인문협 중앙회 임원들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 없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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