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PC방을 포함해 청년층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고용질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최소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에 나선 상황이며,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이뤄지면서 PC방 업주들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직률이 높은 PC방의 특성으로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주로 PC방에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외에도 필요에 의한 다양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호가 동의해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관련법 위반으로 해당 근로계약서는 무효화된다.

특히 PC방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를 PC방 업주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근무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최근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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