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PC방 업주들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3,664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11,215건의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 이용, 파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 예방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PC방의 경우에는 이미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의 활동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원정보를 엑셀 파일로 추출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나 탈퇴한 회원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포상금은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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