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2월호(통권 30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PC방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만한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다. 숍인숍 형태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였던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된 것이다.

이는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PC방 먹거리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야 가능했던 휴게음식점업 추가가 바닥에 선을 긋거나 파티션 등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간편한 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PC방의 경우 번거로운 공사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비단 PC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서 식품접객업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헬스장과 휴게음식점을 결합하거나 당구장에서 식사도 가능해진다. 정육식당이나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시설분리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PC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업종은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PC방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식당 수준의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PC방이 늘어나면 먹거리 유통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PC방에 접목 가능한 숍인숍 브랜드의 등장과 PC방 입점형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앞으로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봤다.

먹거리 트렌드의 시작은 휴게음식점 추가
PC방의 대표 먹거리는 여전히 컵라면이다. 이는 PC방이 처음 등장한 이후 캔음료, 컵라면, 과자류가 먼저 도입되면서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봉지라면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일명 ‘뽀그리’로 불렸던 봉지라면은 식파라치 논란으로 잠시 주춤했었다.

 

PC방 업계에 ‘식라파치’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0년이다. 당시 많은 PC방이 도입했던 ‘뽀그리’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됐다. 이를 노려 신고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이 바로 ‘식파라치’다.

이 때문에 PC방 먹거리 변화가 잠시 주춤해졌다. 하지만 그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떻게든 ‘뽀그리’를 판매하려는 PC방 업주들이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해 합법화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일부 PC방이 실제로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했다.

이런 방법이 알려진 이후부터 PC방 먹거리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휴게음식점업을 넘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PC방 안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수준까지 갔다. 하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아직은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지 못한 PC방이 더 많기 때문이다.

 

 

휴게음식점업 추가, 왜 어려웠나?
PC방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해 먹거리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기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휴게음식점을 추가한 PC방은 많지 않다. 각 상권마다 1~2개 정도의 PC방만 휴게음식점을 추가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추가가 경쟁력인 것이다.

휴게음식점이 보편화되지 못한 대표적인 원인은 영업을 허가하는 각 지역 담당공무원들의 일관되지 않은 기준 때문이다. 어떤 지역은 일반음식점까지도 쉽게 추가되는가 하면, 또 어떤 상권에서는 PC방 업종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법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부 방침은 일관되지만 이를 시행하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 나름의 기준과 잣대가 영업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쉽게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분리의무 때문이다. PC방과 휴게음식점 공간이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지역이 많다.

이 같은 시설분리의무는 PC방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기 위해 리모델링 수준의 큰 공사를 필요로 하게 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여야만 휴게음식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PC방 업주들의 발목을 잡았다.

‘분리’와 함께 ‘구획’과 ‘구분’ 추가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영업방식의 보편화를 저해해 왔던 시설분리의무는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숍인숍 영업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실 발표로 알려졌다.

시설분리의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해당 규정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거에는 해당 법률의 ‘분리’라는 정의에 의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으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획’과 ‘구분’이 추가되면서 바닥에 선을 그어 구분하거나 파티션 등 간편한 시설로 구분만하면 분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은 OK, 게임진흥법에서는 글쎄….
이 같은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숍인숍을 도입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이제 문제는 PC방 업종에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만 확인하면 된다. 문화부의 방침에 따라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일관된 문화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PC방 내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단 휴게음식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종이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공간 안에 별도의 업종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PC방 내부에 휴게음식점업이 추가된 것은 사실상 각 지역 담당공무원들이 문화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해석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화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PC 외에 별도의 게임물을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는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것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 일부 법률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멀티방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PC방은 멀티방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 여부를 단속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PC방 업계의 숙제다.

 

 

휴게음식점 보편화, PC방 업종의 전환점
시설분리의무 완화로 인해 PC방이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지금은 휴게음식점을 추가한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먹거리 메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햄버거 대신 핫도그를, 핫도그 대신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등 경쟁 PC방과 서로 겹치지 않는 메뉴를 구성해 별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형태로 PC방 먹거리가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증된 기존 음식 프랜차이즈를 도입해 차별화하려는 시도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 브랜드를 도입하면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브랜드를 입점 시킬 수 없어 결과적으로 PC방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 유통시장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료들이 PC방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먹거리 유통 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먹거리 유통업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접목하는 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며…
시설분리의무 완화는 어떤 형태로든 PC방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게음식점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PC방의 입점형태를 1층으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증가했다. 커피전문점의 역할, 분식점의 역할 등 로드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쟁업종이 없었던 PC방은 일반적인 식당과의 경쟁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옆에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있다면 PC방 먹거리 메뉴로 떡볶이를 피하고 다른 메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동네에 없는 메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로드샵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발판으로 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PC방 프랜차이즈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 먹거리 유통 업체, 조리기구 판매 업체, 기존 음식 브랜드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서 PC방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앞으로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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