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신고 뿐 아니라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도 확대했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서는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1월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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