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혈경쟁 자제하자”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방화,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출혈경쟁을 자제하자는 요구를 거절당해 경쟁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0시 37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등이 담긴 상장에 불을 질러 1,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난 건물 2층에는 PC방, 3층에는 독서실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A씨는 불이 난 건물 2층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쟁 PC방 업주 B씨를 찾아 요금인하 경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자는 제의를 건넸다가 거절당했다. A씨와 B씨는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내리면서 출혈경쟁을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출혈경쟁이 적자로 이어지고 요금 경쟁을 자제하자는 제의마저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수사초기에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행적 등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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