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또 다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업주에게 내려지는 법률적 불이익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3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3개 법안 모두 유사한 내용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실제 국회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회에서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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