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PC방에 불을 지른 A씨(57세)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2시 40분경 전주시 인후동 소재의 PC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작은 상자에 부탄가스 3개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 수건을 넣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2층 PC방에 있던 손님 35명과 3층 독서실에 있던 5명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방화 당시 사용한 물건 등을 확보했고, 범인으로 피해 PC방과 경쟁 관계에 있던 PC방 업주 A씨를 지목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PC방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인화성 물질과 가스통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다며, 피해 PC방이 이용 요금을 낮춰 자신의 손님들을 뺏기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경쟁 PC방 업주를 위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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