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사행성산업의 조세수익이 2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PC방 등록제 등 사행성 규제를 위해 등장했던 제도들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으로 거둬들인 조세가 20조6,64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5년 당시 1조5,909억이었던 조세규모는 2014년에 약 145% 증가했다. 전체 20조6,642억 원의 조세 중 경마에서 발생한 조세만 13조3,833억 원(65%)에 달했고, 경륜은 3조6,647억 원(17%), 카지노는 2조5,542억 원(12%)으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행성에 대한 지적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PC방은 등록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행산업으로 발생하는 조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2중 잣대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규제하겠다고 등장한 등록제는 정상적인 PC방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오히려 사행성도박장들을 양성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PC방 등록제와 관련해 규제완화 등 정상적인 PC방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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