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에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을 동원해 가입을 권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현장 업무 외에 소방공무원이 화재보험 가입에 동원되는 병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그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던 150제곱미터 이하 PC방도 올해 8월 22일부로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가입독려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소방서의 공무원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까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을 예로하면 경찰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방관들이 보험판매원도 아니고 이러한 병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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