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실내 흡연실 설치는 변칙, FCTC에는 없는 내용”
- 실내 전면금연 도입 시점은 최소 2~3년 후, 실외 흡연실까지 검토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현행 금연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흡연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내에서는 어떤 흡연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실내 전면금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원칙적으로 실내 공간에서는 일체의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PC방과 음식점 업주 등이 매출감소를 우려해 변칙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FCTC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금연정책 방향”이라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확정된 내용이 없으나 실내 전면금연을 도입하기 위해 얼마 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PC방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흡연실이 앞으로는 금지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FCTC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 전면금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금연구역 내 설치해 운영하던 흡연실은 금지되고, 실외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다만, 이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PC방과 같이 이미 매장 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상당 기간의 시일을 두고 실내 전면금연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내 전면금연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는 이미 시작됐다. 복지부가 지난 9월 1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 사업입찰 공고’를 냈고, 해당 연구용역은 12월에 마무리된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는데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고려한다면 5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가 실내 전면금연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공고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PC방 업계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PC방 업계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시설물에 투자했지만 머지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해 왔다. 이에 정부의 실내 전면금연 정책이 PC방 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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